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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검찰,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검찰이 한층 강화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28일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은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이 있는 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검사, 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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