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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혹시 이웃집 아저씨도!...어린이 노린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13세 미만 아동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잔혹한 성범죄가 법원의 가벼운 처벌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형사재판을 위한 과제'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지난해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나 높아졌다.

성폭행이나 강제유사성교 등 무거운 범죄는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벌금형도 2010년 10.5%에서 지난해에는 13.5%로 높아졌지만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 정도 낮아졌다.

특히 파렴치한 아동성범죄자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피해자와 합의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3.7%(13세 이상 성폭행)∼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3%(13세 이상 성폭행)~ 46.4%(강제추행)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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