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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아가월드 몬테소리 상표특허소송 승리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에서 상표를 등록한 '몬테소리'와 'MONTESSORI'를 무효화 했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아가월드가 세계적 유아교육인 'MONTESSORI'의 상표를 등록한 한국몬테소리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