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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8세 성폭행해도 화학적 거세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거 적용돼왔던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를 19살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당 법률을 검토해 이달 내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상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미성년자도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지번까지 상세히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시행일인 지난해 4월 16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해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착용 대상자를 강도 범죄자까지 확대, 소급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이 매달 4차례씩 착용자에 대한 직접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관리를 위해 판결 전 심리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의 상한(15년)도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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