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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구 자살 고교생 가해학생에 징역 2년~2년6월 선고

또래 고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투신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군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A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때리고,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과 공갈 등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동안 다른 비행이나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미성년자로서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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