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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오픈마켓 '50% 할인' 특판상품 '짝퉁 주의보'

오픈마켓에서 반값 할인, 특가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상표법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7~8월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이들 중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침해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이 주로 적발됐다.

G마켓에서 '한정판매' 제품으로 팔린 가짜 '트루릴리전' 청바지는 정품(30만원 상당)의 4분의 1 가격인 7만8000원에 판매됐다.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라고 내놓은 가짜 제품은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2만9900원(정품 20만원)에 팔렸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 삭제·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했다. 관세청은 ▲정품가격 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할 수 없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등이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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