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어라' '부드럽게' '오늘, 소주 한잔 할까?'.
앞으로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음주를 권하는 광고가 사라진다. 대학교 동아리방이나 병원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에서도 할 수 없다. 기존 특정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특히 허용된 주류광고도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마시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답뱃갑의 앞면과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해야 하고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은 전면 금지했다. 특히 담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도 공개해야 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월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확정된 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다시 나올 경우 담뱃값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