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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일부터 낚시할 때 납추 사용 금지

앞으로 낚시할 때 '납추'를 사용 못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사용 금지, 보호종 낚시 제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낚시터·낚시어선의 보험 가입과 화장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납추는 유해물질로 지정돼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생산과 수입도 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는 시행 이후에도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 동안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기준 이하의 물고기 낚시도 제한된다. 23㎝ 이하의 조피볼락, 20㎝ 이하의 감성돔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 총 41종은 포획·채취 금지 기준이 설정된다.

낚시인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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