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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음란물 뜨면 차단...메신저 등에 포르노사이트 링크시 자동삭제 추진

네이트온·카카오톡·틱톡 등 PC·스마트폰 메신저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Link)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 빠르면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런 링크가 PC·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메시지 중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후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로리타' 등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물임을 상징하는 금칙어를 추후 선별, 메신저 대화 중 이런 금칙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메시지 창에 고지하는 방안도 관련 업계와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의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 목록을 일선에 하달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성범죄자 위치 통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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