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10~무기징역형 추진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은 낮춰지지 않는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에게는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음주 성범죄라도 감형 안돼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의사 처방만 있으면 피해자는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한정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