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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졸 국가자격시험 확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춘 것이다.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는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2015년에 고졸자 응시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 중 의료 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위 3개 자격증에 대해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이 사라진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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