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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 고무줄 처벌 논란

성범죄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양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정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들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경기 화성 소재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씨(33)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사이 흉기를 휘두르며 강제로 문을 열고 납치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2240만원을 인출하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했다. 이들은 며칠 뒤 경기 고양시의 한 한증막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에 앉아 있던 B씨(38)에게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벌여 금품과 차를 빼앗은 뒤 길거리에 B씨를 버리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또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소재 건물 1층에서 산책 중 화장실에 들른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

1심은 최씨가 음주운전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했던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길을 묻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친고죄 폐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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