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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2배 늘었다..."부부합산 소득 1000만원이면 100만원"

혹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양육비가 기존보다 두 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가정법원이 제정해 공표했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양육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는 자녀 출생 이후 자주 갈등을 빚어오던 남편 A(41) 씨와 부인 B(39) 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A씨는 매달 B씨에게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사전처분으로 책정된 양육비는 월 5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2배나 뛴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고소득 가정의 이혼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양육비 증가폭이 고소득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부부의 월 합산소득이 약 1000만 원이고 자녀 나이가 3~5세 사이인 점을 감안, 해당 구간의 양육비를 평균해 양육비를 책정했다"며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양육비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소득 가정에서의 양육비 산정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우에 따라 양육비 증액폭이 2배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고 가정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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