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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선마이크 못쓴다고?" 노래방 발칵

노래방, 학교,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60~70% 가량을 교체해야 할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면허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700㎒의 사용기간이 올 연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00㎒ 주사수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다른 주파수대를 이용하는 장비로 바꿔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있다면 제품 구매시 받은 설명서나 배터리 커버에 표기돼 있는 제품 규격 설명서, 제조·판매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2010년부터 700㎒ 무선마이크 인증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난해 이후 구입한 무선마이크라면 그냥 써도 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내년에도 이 주파수의 무선마이크를 계속 쓰면 수신감도가 떨어져 마이크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전파법은 특정 주파수의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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