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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도 보험적용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수리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적용되는 행위는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침상' 등 7개로 건강보험이 50% 지원된다. 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금액의 50%인 1만2500~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지원 범위는 연간 1~4회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7월부터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급여화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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