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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휴일 일요일 겹치면 대체공휴일 재추진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23인은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적정한 휴식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어 이를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정 공휴일은 연간 14일로 정해져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마다 공휴일 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공휴일이 9일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연간 평균 2.2일의 휴일이 늘고, 35조5092억원의 경제효과와 10만7000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 일본 등은 대체공휴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미국의 40%,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2008년 말 처음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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