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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추석 맞아 24일부터 열흘간

추석을 맞아 10일간 전국 전통시장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2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곳, 인천 27곳, 경남 22곳, 전북 19곳, 전남 17곳, 부산 18곳, 강원 13곳, 경북 12곳, 충북 12곳, 충남 11곳, 울산 10곳, 대구 4개소, 대전과 제주 각 3곳 등이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전국 70곳에서 9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올해 1월부터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평일 주정차 허용 6개월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은 17.2%, 매출액은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허용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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