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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확인

# 지난달 20일 창원에서 15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정모(38)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뒤 충남 아산에 주소지를 신고했지만, 올해 3월 창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씨를 맡고 있던 아산 경찰서는 5개월이 넘도록 이사 사실을 몰랐고, 결국 정씨에 대한 관리 부실은 또 다른 성범죄를 낳았다.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6개월마다 확인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입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에 한 번씩 성범죄자 거주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사항을 점검해 성범죄자 소재지 추적 등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자가 적어낸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관리해 왔지만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거주지와 기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성범죄자들은 주소나 일자리를 옮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대상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이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도맡아 확인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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