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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기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피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조사한 결과, 차명계좌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관련 발언을 하게 된 정보입수 및 보고과정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증거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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