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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7일 선고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18일 출근길에 대법원 선고 일정을 전달받은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짧게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에 대한 복역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함께 치러진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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