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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끊는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함부로 '꼬리물기'를 하다가는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에 적발돼 3만~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차량정체의 주범인 꼬리물기 근절하기 위한 이같은 대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에서 진입 전으로 앞당긴다. 교차로 너머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 정지를 예고하는 노란색 신호가 켜져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물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 2.8㎞ 구간 8개 교차로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 전 위치로 옮겨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 길이를 조절하는 '앞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꾸는 방식이다. 퇴계로 4가와 홍익상가 방면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 등 2곳에서 20일부터 시범운영한다.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현장단속에 걸릴 때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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