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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했다 벌금700만원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충북 청주지법은 20일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아홉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