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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6회 위반 178명 무효처리

무려 178명의 수험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수시지원 횟수 6회 제한 제도를 어겨 무효 처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진행된 전국 197개 대학의 수시모집(1회차) 전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의 본격적인 원서접수가 진행된 9월 6일에서 11일까지 위반자 수가 17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6회 제한 제도를 위반한 경우 초과한 지원은 모두 무효 처리되지만 나머지는 유효하다"며 "위반 원인은 고의보다는 수험생과 부모가 동시에 지원하는 과정에 발생한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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