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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범죄 친고죄조항' 폐지입장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친고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법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면 법관들의 양형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강간에 대해 부녀자 개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친고제를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당면한 현안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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