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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원장도 "친고죄 없애야"...양승태 "폐지되면 성범죄 양형 올라갈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친고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법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오전 양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9월 27일)을 맞아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면 법관들의 양형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강간에 대해 부녀자 개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친고제를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관 인선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법관들의 숫자가 많지만 아직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다"며 "취임 후 첫 제청 때 박보영 대법관을 지명했듯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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