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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승용차 끼어들면 과태료 5만원

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총 동원해 기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와 더불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대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4만원)과 통행 위반(5만원)으로 구분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은 통행 위반으로 통일하고 과태료도 5만원으로 단일화 한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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