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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뺐는 양육비' 엄마가 화났다...내년부터 0~2세 전면 무상교육 폐기

다음달 둘째를 출산할 예정인 맞벌이 직장인 한인숙(33·가명)씨는 정부가 양육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축소한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2년 전 불쾌했던 추억이 되살아났다. 첫째를 낳을 당시 부부 합산 월급이 500만원 남짓에 불과했던 터라 당연히 양육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결과, 상위 30%에 속한다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한 씨는 "당시 너무 억울해서 육아 커뮤니티 등에 문의했더니 자동차, 예금의 소유주를 부모님 앞으로 돌려야만 받을 수 있다는 충고가 돌아왔다"며 "둘째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또다시 이런 꼼수를 써야하나 고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하루 만에 급조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무상보육정책이 결국 7개월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부작용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24일 밝혔다. 다만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기존처럼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상위 30%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한 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장인 성영미(31)씨는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대로 재벌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면 기준을 소득 상위 1%로 정해야지 30%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업 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 등은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제공받는 반면 전업주부는 절반 수준인 하루 6시간 안팎의 바우처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전업주부 김혜정(37·가명) 씨는 "전업주부라도 자기계발이나 가사 등으로 아이를 종일 맡겨야 할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종일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애초에 하지를 말든가 해놓고 빼앗다니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 'skydg***'는 "해마다 변경되는 대학입시 제도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육아정책까지 이렇게 수시로 바꾸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냐"며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만큼은 제발 일관성있게 시행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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