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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걸그룹 선정적인 의상 못 입는다



걸그룹의 선정적인 의상 입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이던 가수 현아의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권고를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체가 미성년자로 구성된 그룹 또는 일부 미성년자가 포함된 그룹까지 의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심의위는 이 같은 규제 신설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이들의 정신적·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어린이·청소년 주 시청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언어순화를 강화하기 위한 심의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탁진현기자 tak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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