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카드복제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변조되거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
예를들어 해커가 은행전산망을 해킹해 고객 돈을 빼가거나 현금카드를 위조해 예금을 찾아가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진다.
다만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고객이 자신의 인증서 등 접근수단을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을 은행이 입증할 때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난·분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전자금융거래 도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오류를 알아챈 날부터 2주 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거래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율·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의 정보를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약관엔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하고 책임부담은 명시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과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