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서울 강남의 유명한 치과병원 원장인 A씨는 수술비를 15% 깎아주는 조건으로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특히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하고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수법으로 A씨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은 무려 19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는 304억원을 챙겼다. 결국 국세청에 꼬리가 밝힌 A씨는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당한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도 152억원을 토해냈다.
#사례2=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어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사업자 B씨는 미국대학 입학 준비생들을 상대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하고 과목당 월 150만 원을 챙겼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방학(10일) 때 유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해 400만 원씩 받기도 했다. B씨는 이렇게 번 돈을 직원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관리해 48억원 상당의 수입을 탈루했다. 덕분에 틈만나면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며 골프회원권과 고급주택을 사들였다.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15억원을 추징당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만 의료직·대부업자·학원업자 등 418명에게 부과된 탈루세액이 3973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에게 징수한 과태료도 287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현금수입을 친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신고누락한 금액만 각각 49억원, 3억원 규모. 모텔 객실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은 C씨는 숙박장부, 일일매출표 등 관련 서류를 은닉해왔다. 세무당국의 치밀한 조사로 C씨는 결국 소득세 등 79억원을 추징,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고급시계를 수입 판매해온 업체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등 세금 탈루자들이 상당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혹이 짙은 고소득자 59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