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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생식기 사진까지 포함된 환자정보 수십만건 유출

생식기 사진까지 포함된 수십만 건의 환자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의뢰받은 여성질환(HPV) 검사를 대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69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3억2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사대행업체 A사 대표 K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업체와 계약을 맺은 611개 산부인과 병의원이 HPV 검사대행을 의뢰하면서 환자정보 23만 건을 A업체 직원들에게 무단 유출한 사실도 A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환자진료정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는 제공할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차트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환자의 생식기 내부 사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69개 병원과 관계자를 행정통보하는 한편 의사 P(48)씨 등 리베이트를 1000만 원 이상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 8명은 따로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 대행업체 컴퓨터에 환자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며 "진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출·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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