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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짜 산재보험 환자 신고하면 3000만원

가짜 산재보험 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증가하는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건당 최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1인당 포상금 최대 지급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정수급액의 5%를 주는 현재 포상금 산정 기준은 부정수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5~15%를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이면 15%인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1000만~5000만원 구간은 10%, 5000만원 이상 구간은 5%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다.

고용부 측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액이 2010년 17억4300만원(126건), 지난해 47억8700만원(235건), 올해 상반기만 51억3600만원(228건)으로 매년 급증세"라며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금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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