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찬성 109명, 반대 5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가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통과 직전까지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일부구간 세율이 조정됐지만 여전히 몇십억대 주택에 사는 부자들의 취득세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부자감세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대표결해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도 "취득세 인하가 일부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혜택이 부유층에만 집중되고 지방에는 재정난을 가져올 것"이라며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혜택을 클 수밖에 없고 예산 운영원칙과 규율이 훼손돼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우리나라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취득세감면조치는 DTI 등 조치와 시너지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감면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상조치"라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