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등 3대 '빅' 선거가 대선일인 12월 19일에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돼 대선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곽 교육감이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열린 공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상 사후매수죄 조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추석을 앞두고 28일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 후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 가량을 이미 복역했으며 남은 8개월을 복역해야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사후매수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곽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후매수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새 교육감 선출 이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2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지지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헌재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인데 추석 민심을 겨냥해 일찍 판결이 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3대 빅선거 대선일 동시에
이번 판결로 대선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부산 출신의 범야권 대선 후보 두 명이 대선에 나서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경남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직전 곽 교육감이 야권 성향이 강했던 탓에 진보-보수 맞대결이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때문에 같은 날 치러지는 3대 빅 선거 후보자들이 각 당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