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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음란물 다운받아 바로 지워도 처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가학적 또는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사범은 초범일지라도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소지자의 경우에도 지난 3월부터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지우지 않고 보관한 경우 계속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된다"며 "청소년이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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