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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日 '독도' ICJ 단독제소 강행

독도를 분쟁지역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4일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강제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소송을 내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것을 이른다.

일본의 이를 알면서도 단독 제소를 강행하려는 것은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냉각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독도에 상륙,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ICJ에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일본이 ICJ 단독 제소를 강행하면 ICJ 사무국은 당사국인 한국에 이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1∼2일 내에 발송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답신을 통해 명백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는 방안과 대응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는 선전의 빌미를 일본 측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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