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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쉽네…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뚝딱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신규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한다.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www.kcomwel.or.kr)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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