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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①



세입자가 대납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 6년간 전세 아파트에 살던 나꼼꼼씨는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황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 등이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려면 관리실에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받아 소유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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