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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JYJ, 미주 공연 관련 손배소에서 승소



그룹 JYJ의 소속사가 미주 지역 공연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현지 공연기획사 콘트라모터스포츠의 채권자 김모씨가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2500여만원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미주 공연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됐다는 현지 공연기획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콘트라모터스포츠는 2010년 10월 미국 뉴욕 등에서 특별 공연을 열기로 한 JYJ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지출했으나, JYJ가 유료 공연을 위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을 무료로 전환한 탓에 해당 비용을 정산 받지 못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