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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내 간통현장 몰카 촬영 남편에 위자료 내라

아내의 간통현장을 몰래 촬영한 남편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A씨(44)가 전 남편 B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아내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만나는 장면을 남편이 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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