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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매년 28만명 임금체불…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매년 30만명 안팎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27만5762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체불 근로자 수는 2008년 24만7485명에서 2009년 30만651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에는 27만6417명, 지난해 27만8494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액수는 2008년 9560억5800만원에서 2009년 1조2438억3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0년 1조1629억9300만원, 지난해 1조874억1600만원 등 거의 매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반면 이 기간 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2010년 3명, 지난해 13명 등 16명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습적이고 교활한 임금체불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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