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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사건대상자 개인정보 5760만건 보관

경찰이 개인정보 7760만건을 25년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86만명보다 많은 수로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120만여 건, 피해자 2330만여 건, 참고인 310만 여건으로 총 576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1999년 이후 매년 약 4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킥스 시스템은 경찰서 조사를 받은 모든 국민의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 기본자료를 25년간 저장·활용하고 있다.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은 8만9038명이다.

하루 평균 5829명꼴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8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시스템은 허술한 상태다.

백 의원은 "법적 판단이 끝난 관계자와 참고인의 요청시 기록을 삭제하고,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저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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