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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자녀 33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 행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4급이상 현직 공직자의 자녀 중 33명이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본인이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도 2건이 있었다.

국적상실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이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올해 1~7월 1547명이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포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자체를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현직 판·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전국 판·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총 221명으로, 이 중 과반인 126명이 첫 신체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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