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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아이폰 구형모델 시판 재개...법원 판금 강제집행 정지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아이폰 3GS'와 '아이폰4'가 계속 시판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코리아가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제품을 파기토록 한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50억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근거한 삼성 측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기술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를 선고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 측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애플과 삼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