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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훔친 증권카드 비번 유추해 수천만원 인출 절도범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점심시간 빈 사무실에 들어가 CMA 증권카드를 훔쳐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7일 정오쯤 서울 청계천 인근의 한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 이모(44)씨의 A증권사 CMA 카드와 명함을 훔친 뒤 비밀번호를 유추해 모두 29회에 걸쳐 2750만원을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6월18일 A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SMS문자통보서비스를 해지해 이씨가 현금 인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권사 상담원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했으나 명함에 적혀있던 메일주소에서 숫자 4자리를 불렀고 우연히 맞았다고 진술했다.

A증권사는 지점에 문의할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확인했고 문자통보서비스 해지시에도 고객 휴대전화로 별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명함과 카드를 훔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에서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수법으로 1991년부터 4차례 구속된 경력이 있는 상습 절도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 비밀번호는 명함(전화번호, 이메일)이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별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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