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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양주시 최소 6년전부터 불법 오수방류

연평균 76일 불법배출…하루 최대 1만3782톤

경기도 남양주시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최소 6년 동안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수를 버리다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11일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불법배출한 것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연평균 76일 불법 배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 설치된 우회수로(By-pass) 자동제어 시스템 등 방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

단, 이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 불법배출 여부와 오수방류량 측정은 어렵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회수로는 강우 등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한 경우 미처리 하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회수로를 통해 하수를 지속적으로 불법 방류했다.

환경부는 우회수로 시스템의 자료와 방류유속 실측 등을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리지 않은 날 하루 최대 1만3782톤, 평균 1275톤이 불법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법방류 원인으로 화도하수처리장의 낡은 하수관에 대한 관리부실로 하천수가 유입됐고, 행락철에 유동인구가 늘어나 하수 유입량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남양주시는 특정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8월26일에도 미처리 하수 2000톤을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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