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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능 시험장 휴대폰 MP3 반입 금지"

다음달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MP3, 샤프펜 등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만 휴대할 수 있다.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이후 돌려받는다.

이번 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시험 도중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등으로 신호를 한 경우에는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다음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