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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법정구속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및 무고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추 구청장에게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징역 3월,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은 고문 가담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고문 사실은 은폐·축소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 구청장은 재일교포 김모씨가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재일교포들을 불법·연행 구금 및 고문했다'는 내용을 알리려 하자 이를 부인하고,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