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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A(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 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