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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일법원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하라"

드디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까.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비공개 외교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같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번째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에 해당한다.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과 5월 이들 문서가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 법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외교문서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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